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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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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편입 토지보상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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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97회 작성일 23-03-28 09:39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하천 편입 토지는 2019년부터 202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의뢰인은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자치단체를 찾아다니며 

   적정가격 보상을 요구했으나 실패하자 소문을 듣고  지인의 소개로 행정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함.


2. 사건 수임 후 조치 내용

의뢰인을 상세하게 상담한 바, 그동안 말로만 보상을 요구했을 뿐 행정관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 타 자치단체의 보상 사례 등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적용대상), 같은법 제5조(행정청에서 통지하지 않은점 지적), 같은법 제6조(인근토지의 정상가격 적용),

같은법 부칙 제3조(이미 보상 대상에서 빠지거나 제외된 토지도 본건 특별법에 따라 보상 대상),  대법원 판례(2011두16636, 2011두4336, 2014두1369. 2014두46966, 

2001다30445/제방부지도 보상, 2015두3218, 수원지법 2009구합14287, 토지보상 평가지침 제39조, 같은지침 제39조의3 제1항, 같은지침 제39조의4 제1항 및 제4항,  

00도 사례(지방2급하천 편입토지 매수보상)등을 논리 정연하게 적극 개진, 인근 토지 거래 가격에 준한 정상 가격으로 자치단체에서 수용 보상함.


3. 결어

행정 관청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처분 행위에 대하여 후일 사무 감사 및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와 

보상의 당위성을 제시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민원인의 생각대로 해당 민원을 수용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본 건도 해당 행정청이 법적(관련법, 대법원 판례, 규칙 등)으로나 타 지역 사례 등 상식과 사회 통념 상 하자가 없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2년이 넘도록 보상 받지 못했던

하천 편입 토지를 행정청에서 수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