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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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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잔여지 국토부 갈등 조정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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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13회 작성일 23-03-31 10:00

본문

1. 기초적 사실관계

수임자는 국토교통부 00국토관리청 토지 보상시 잔여지 미보상으로 농어촌공사, 국통부, 당사자 갈등하여 잔여지 추가보상 의뢰함


2. 사건 수임 후 국토부 의견제출, 현장 방문 후 사실조사 및 행정심판 청구 등

본 사무소에서는 수임자(청구인)으로 부터 사건 수임 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와 위탁 사무관리청 농어촌공사 당사자 방문 서면 의견서, 이의신청서 전달 설명, 감정기관 상호 지명 합동 

감정 제시, 상호 의견충돌 부분 갈등조정 이해 부분 재감정함.


3. 결 어

1차 잔여지 보상 현장 의뢰인 고충 갈등 이해

2차 공동 감정후 감정가 적정치 합의후 국토부 중토위 의견서 추가 보충서면, 구술심리 신청서 제출

ㅇ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워원회 및 위탁 농어촌공사, 의뢰인 잔여지 추가 보상 인정